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께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에게서 판사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아 12일 이씨를 체포하고 병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의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56·구속기소)씨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몇몇 판사들과 교분을 쌓은 이씨는 법원 쪽으로, 이민희 씨는 검찰·경찰 쪽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정 전 대표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와도 안면이 있는 김모 부장판사 등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2심 선고를 맡은 재판장과 같은 지방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정 전 대표 측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재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 ?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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