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채연/김기만 기자 ]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야권이 ‘송곳 심사’를 예고한 데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 청문회 등도 예정돼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추경이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현아 대변인은 14일 구두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하는 것이고 문제가 될 만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다 제외했다”며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추경만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전체 국정 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22일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 심사 일자를 합의했다고 해서 부실한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구조조정으로 파생할 수 있는 실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인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번 추경의 원래 취지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합하는지 자세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두 야당은 아울러 야 3당이 합 피?5·18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등 8개 합의사항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세부 심사를 할 계획이다. 오는 19, 20, 22일엔 추경심사 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여야는 23~25일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서 이틀씩 열리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로 규정짓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서별관 회의’ 참석 멤버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서별관 회의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자의 증인 채택 문제에 부정적이지만 야당은 필요 시 부르겠다고 맞서고 있다. 증인 신청은 청문회 7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16일까지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정책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김채연/김기만 기자 why29@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