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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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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 기자 ] 각종 매장에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처럼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국세청은 14일 모바일 결제·전자지갑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한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시범서비스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