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 CJ 검찰 고발 검토

입력 2016-08-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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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주식회사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는 시장감시국이 제출한 ‘심사보고서(검찰 기소장 성격)’를 이르면 다음달 말 심의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CJ CGV가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이면서, 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 또는 연 매출의 12% 이상인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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