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CJ CGV가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이면서, 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 또는 연 매출의 12% 이상인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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