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화케미칼은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연휴가 겹쳐 16일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 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여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이날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말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A 공장은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공정을 처리한다.
염소는 주로 PVC(폴리염화비닐) 원료로, 가성소다는 세제 원료 및 각종 수처리에 각각 사용된다.
유니드는 이번에 인수한 생산설비를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가성칼륨은 비누·유리 원료 또는 반도체 세정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업계는 석유화학부문에서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업계 내부에서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외에도 여러 기업이 이날 정부에 사업재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합병과 관련한 부분은 기업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의 공급과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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