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예산 파악조차 못해
[ 김기만 기자 ] 20대 국회에서 청년 지원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빠져 있어 부실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채용 비율(현행 3%)을 5%로 올리거나, 민간기업에도 청년 의무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웅래·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주선·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비슷한 내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조정식 더민주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최저 임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지난 10일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중 소득이 없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20대에게 정부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다.
남 의원은 “청년들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은퇴 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신이 큰 상태”라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하며 사업 시행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남 의원이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20대 중 공적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고 소득이 없는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국회 예산정책처 의견을 실었다. 남 의원실 관계자도 “정확한 비용 추계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청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무기간 내 총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1인당 300만원 내외 추산)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김광진 전 더민주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입법화하지 못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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