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업자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철도공단의 판단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건축허가 승인 시 철도보호지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또 가이드북과 안내서 배포를 통해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배포한 가이드북과 안내서 등을 잘 살펴 관련 행위신고 절차를 성실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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