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전 벽산건설 대표(69)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내분양이기는 하지만 벽산건설 직원에게 분양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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