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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관리종목 지정을 피했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정’으로 내기로 했다.
회계법인 검토의견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로 구분된다. 한정이란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 회계 자료가 부족해 적절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앞서 ‘의견 거절’ 여부도 검토했다. 검찰 조사와 금융당국 감리로 회계정보를 제 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1분기부터 대우조선해양 지정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까지 6년 간은 딜로이트안진이 외부감사인을 맡았다.
반기 검토의견 거절은 유가증권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다. 관리종목은 영업실적 악화 등 부실이 커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반기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 감사의견이 거절당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 5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과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주식 거래는 지난 7월 15일부터 정지돼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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