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시험평가 단계에서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 등에게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평가 항목 처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결재해 허위 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도 유죄라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믿을 만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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