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석수 감찰유출은 중대 위법행위…묵과할 수 없다"

입력 2016-08-19 09:15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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