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연 기자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사전에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형사처벌받아야 한다는 법령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사전 차단 과정에서 과잉금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법령상 규정도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사유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카카오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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