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적 관심사가 된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하는 것부터 부담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의 위법행위를 조목조목 제시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검찰은 당장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부터 고민하고 있다. 기존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다. 공직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로 재배당하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로선 현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터라 검찰이 모든 걸 수사로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해 제기된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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