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도 '생체인증'으로 빠르게…지문·홍채 인증 도입 '초읽기'

입력 2016-08-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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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름 기자 ]

주식 거래에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과 홍채를 이용하는 FIDO(Fast IDentity Online) 기술이 국내 증권업계에 도입된다.

21일 코스콤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지문 인식으로 대체한 FIDO 기반 인증 솔루션을 개발, 증권사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FIDO는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인증방식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에 비해 보안성과 편의성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지문 인증을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재규 코스콤 정보사업단장은 "로그인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속도에 민감한 증권 업무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삼성전자의 최신작 갤럭시노트7이 홍채인식 기능을 탑재하면서 이를 이용한 인증 서비스도 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11일 삼성전자와 협력해 홍채인증 서비스인 '삼성패스'를 적용한 MT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증권업계 최초로 FIDO 기반 홍채인증 서비스의 MTS 적용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키움증권의 다른 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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