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요금 감면 혜택은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해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법률로 의무화해 요금 감면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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