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출전 경주마에 세금 내라는 관세청

입력 2016-08-21 18:28  

마사회·업계 반발


[ 이상열 기자 ] 과세당국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경주마에 돌연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세청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3월께 안양·인천·전주 등 일선세관은 국제경주대회 참가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거나 한국으로 들어온 승마·경마용 말 20여마리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마사회와 대한체육회 등에 총 7억4000만원의 추징세액을 통보했다.

그동안 세관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등에 출품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재수출·재수입 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관세법 조항을 적용해 경주마엔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갑자기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며 2013~2015년 면세로 통관한 말에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마사회 등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요청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 국제경주대회는 각국 말에 대한 품평회 성격도 있어 한국산 경주마의 가치를 인정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며 “경주마에는 면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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