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음주운전 오보…기자가 7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8-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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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신용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 판사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6)에 대해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한 연예매체 기자 김모씨가 승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른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을 들은 김씨는 트위터에서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기사를 두 차례 썼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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