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오진해 뇌종양 2년 방치…법원 "위자료 1000만원 줘야"

입력 2016-08-21 18:56  

뉴스 브리프


[ 고윤상 기자 ] 군의관의 오진 후 제대 2년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부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부 부장판사는 “당시 군 병원에서 목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병변이 관찰됐는데도 이를 판독하지 못했고, 추가 검사나 추가 진료를 받게 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군의관의 과실을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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