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4월부터 청렴옴부즈만을 통한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으로 부패 사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사건 발생 위험 분야 및 정책이슈 분야(복지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를 중심으로 컨설팅 대상을 압축, 총 22개의 컨설팅 대상 내부규정을 선정하여 청렴옴부즈만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렴옴부즈만이란 내부시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제3자가 직접 참여하여 공단과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에 처음 시작된 공단의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이 가능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공단 청렴옴부즈만에는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언론관계자 등 총 외부전문가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최초로 실시한 청렴옴부즈만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은 청렴옴부즈만 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부패유발요인 발굴이 용이하도록 전문분야와 공단 업무 분야를 매칭하여 실시하였다.
컨설팅 결과 7개 규정에서 총 22건의 개선권고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옴부즈만 위원들의 개선권고 사안은 내부검토를 걸쳐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조직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