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년, 이모(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박씨는 항소심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량을 줄여준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