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서울 내자동 서울청에서 암행 순찰차 시연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영동, 서해안,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암행 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는 경찰 표시가 없어 뒤따르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단속 시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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