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 챔피언' 인포피아의 몰락…약사·의사·변호사도 가담했다

입력 2016-08-22 18:22   수정 2016-08-23 05:58

검찰, 배병우 전 회장 등 재판에


[ 황정환 기자 ] ‘코스닥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던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인포피아를 몰락시킨 창업주와 기업사냥꾼, 의사 약사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7월20일자 A28면 참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220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인포피아 창업주인 배병우 전 회장(53)을 구속기소했다. 또 회사 자사주를 임의로 팔아 횡령한 기업사냥꾼 이모씨(43),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 강모씨(49) 등도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범행에 가담한 약사와 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을 벌금 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출연금 9억원과 자사주 25만주(40억원 규모)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소유 회사와 허위 납품계약을 맺고, 부실업체에 상품을 수출해 회사에 165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약사 의사 등도 비리에 가담했다. 배 전 회장은 약사를 고용했다고 허위 신고해 급여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또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사무장병원을 차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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