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이날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때 언론통제 의혹과 참사 보도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었던 이 대표를 비롯해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또 당시 정부 재난대응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 대사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선정된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이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관련법상 특조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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