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하나투어 사태 막는다"…'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

입력 2016-08-23 14:36  

[ 조아라 기자 ]

제2의 하나투어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가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설명(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초 하나투어는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에게 기업탐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강령을 제정했다.

강령의 주요내용은 상장사 및 애널리스트의 준수사항, 4자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도모,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 프로세스 마련 등이다.

강령은 상장사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원칙뿐 아니라 IR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공표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애널리스트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보취득 및 제공과? 조사분석자료의 정정요구 과정에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준수해야 할 수칙을 구체화했다. 애널리스트는 탐방대상 기업에게 참석자 및 목적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상장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근거로 정보제공 거부시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갈등조정 절차는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당사자의 입장 청취와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의 본부장 각 1인,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1인, 리서치센터장 3인, 상장사 IR담당 임원 2인, 학계·법조계 종사자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조정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해 갈등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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