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과 특별감찰관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 한 것 외에 박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달 전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암지검 형사 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검찰은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령 전 이사장은 주변인과 함께 1억 원대 단순 사기 혐의로 고발됐고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1명이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제에 적용받는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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