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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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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대체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현행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 등을 표시하고 있어 유출 시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가 노출된다. 임의번호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