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차량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생기면 자동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인도일로부터 1년 내에 동일한 일반적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해도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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