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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