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씨, 특별감찰 1호 불명예 얻은 이유 …

입력 2016-08-24 13:52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62)가 '특별감찰 1호' 불명예를 얻으며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감찰 대상으로 지목돼 지난달 21일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박씨와 '대통령 언니'의 사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 간 불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1990년 육영재단의 운영권을 놓고 양쪽 측근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 사태였다.

박근령씨를 지지하는 '숭모회'라는 단체가 재단 고문을 맡고 있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당시 이사장이던 박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사실상 압박, 결국 박 대통령이 사퇴하고 근령씨가 이사장직을 물려받았다.

박근령씨는 2008년에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친박(친박근혜)계 공천학살' 논란으로 박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충북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뒷말을 낳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해 10월 열린 근령씨와 14살 연하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냉랭한 자매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박근령씨는 언니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 어머니의 고향인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해 다시 갈등을 노출했다.

근령씨는 육영재단 운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액의 채무만 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신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못 갚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며 "재산은 전혀 없고 빚만 8억 원"이라고 말했다.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해 이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씨는 연합뉴스에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지난 2013~2014년 무렵에 1억 원을 빌렸다가 6000만 원은 갚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안다"며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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