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CAS(스포츠중재재판소)' 생긴다

입력 2016-08-24 18:21  

정부가 ‘한국판 CAS(스포츠중재재판소: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창설을 본격화 한다.

올 초 스포츠중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두고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독립적인 형태의 스포츠 중재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스포츠중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이번 스포츠 중재 전문기관을 설립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일어나는 판정 시비와 도핑 문제, 선수자격 시비 등의 스포츠 분쟁에 대해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포츠 관련 분쟁을 다루는 별도의 중재 서비스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포츠 분쟁이 발생해도 전적으로 민간 법률회사를 통해 외국 중재기관에 의존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영 선수 박태환이 리우올림픽 출전 문제를 두고 KOC(대한체육회)와 맞붙은 시비도 민간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선수가 개인적으로 중재를 신청, ‘출전 가능’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스포츠 선진 시장으로 평가 받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자국내 발생하는 스포츠 중재 민원과 국제적 문제 등에 대해 별도의 중재 규칙과 규정을 관장하는 중재 전담 기관을 두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1984년대 초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에 의해 설립된 CAS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일어나는 판정 시비, 약물 복용 시비, 선수자격 시비 등의 국제 스포츠 분쟁을 심판하는 곳이다. 어떤 단체의 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있다.

스포츠법(Sport Law)과 중재(Arbitration) 분야에 전문가 300여명이 ‘중재위원(Arbitrator)’이란 호칭으로 활동중이다. 이들은 출신 국적이 100여개에 이를 만큼 범 세계적이다. 다양한 문화권의 국가에서 가지각색의 스포츠 분쟁 의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리우올림픽의 경우 CAS에 접수된 분쟁 의뢰 건수만 30여건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올림픽 기간중 접수 건수로 볼때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15건이었다.

산업적 부가가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림픽뿐만아니라 갈수록 오르는 선수들의 몸 값과 팀 이적 등에 따른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포츠 분쟁을 포함한 국내 중재산업은 5년이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주엔 관련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무무 관계자는 “연말까지 해외 스포츠 중재 사례와 중재 기구 운영 등을 포함한 연구 과정을 거쳐 스포츠 중재 기구 창설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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