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규제 남발 입법 막자"…규제영향분석 보고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16-08-24 19:17  

입법 포커스 - '국회법 개정안'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발의
20대국회 첫 두달 457개 규제폭포
입법영향 사전검토 장치 필요

일각 "의원입법권 과도한 침해"
"규제개혁 차원서 봐야" 반박도



[ 박종필 기자 ]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앞서 규제영향 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4일 의원입법이 행정규제 기본법상 주요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국회 입법조사처 또는 국회 규칙에 정한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입법은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될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없는 의원입법은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법안 발의에 앞서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영향을 전문 연구기관에서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규제항목을 포함한 법안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첨부해야만 입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의원입법은 법안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을 통한 규제 남발을 막기 위한 시도는 19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9월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입법권 침해 등 반발로 해당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 재발의를 계기로 의원입법권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입법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에 찬성하겠느냐”며 국회 통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규제 법률을 검토하자는 것인 만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제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밖에서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20대 국회 개원 뒤 첫 두 달 동안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457개가 규제 강화 법안이었다”며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출범 이후 나오는 법안이 ‘규제 폭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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