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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조 전문 기업인 JW생명과학의 상장 예비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JW생명과학 지분을 보유했던 기관투자가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4일 "JW생명과학 지분을 사간 기관투자가가 지분을 다시 넘기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JW생명과학이 책임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W생명과학 지분은 지난해 말까지 JW그룹 지주회사인 JW홀딩스와 사모투자펀드인 SG-SK파마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었다. SG-SK파마는 사모펀드(PEF)운용사인 SG PE가 운용하는 펀드다. JW생명과학 상장이 임박하면서 SG PE는 올 초 JW생명과학 지분 7.5%를 기관투자가들에게 프리IPO 방식으로 180억원에 매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때 지분을 넘겨받은 기관투자가가 다른 투자자들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상장 주식을 50인 이상에 넘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JW생명과학이 지분 거래과정에서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공모 절차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8월 안에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며 "예비심사를 통과한다면 10월께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W생명과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KB투자증권과 유안타를 공동 대표주관사로 선정했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네 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문제가 없다면 보통 45영업일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받는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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