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입력 2016-08-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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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지역 택지 매입 때 HUG 심사 받아야


[ 윤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건설업체의 토지 매입 단계부터 사전 분양보증 심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는 건설회사는 택지 매입과 관련해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의 사업성, 건설사의 사업 수행 능력, 그 지역의 아파트 공급 및 미분양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할 방침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건설사는 향후 분양보증 본심사가 거부돼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 HUG는 사규 개정 및 안내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아파트 사업에 예비심사를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미분양이 발생했거나 해당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많아서 과잉 공급 우려가 있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할 것”이라며 “인허가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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