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노동법안 중 해고요건 강화 가장 우려
[ 강현우 기자 ] 기업들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작년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 관련 입법 가운데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180곳(노조가 있는 150곳·무노조 30곳) 가운데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대답한 기업은 8.9%(16개)에 불과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58.9%, ‘작년보다 어렵다’는 32.2%였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31.0%에서 크게 줄었고 ‘작년보다 어렵다’는 답변은 29.0%에서 소폭 늘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40.0%에서 증가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인사·노무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현안으로 ‘불황업종의 구조조정’(57.8%), ‘여소야대 국회’(15.0%), ‘노동계 총파업’(12.2%) 등을 꼽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발의 법안 가운데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중복응답)은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36.1%)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경영상 해고가 까다로워지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인력 조정을 하지 못해 결국 회사 전체가 도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최저임금을 평균 통상임금의 50~70% 순으로 상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29.4%),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의무를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25.0%) 등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리한 파업 자제와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노조가 있는 150개사 대상)로는 ‘조정절차제도 내실화’(51개)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4.0%), ‘불법파업 손해배상 강화’(17.3%), ‘업무방해죄 적용 확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각 10.2%) 등도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내수 절벽과 원화 강세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노사가 합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할 때”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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