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상속분쟁 1심에서 승소

입력 2016-08-25 18:31  

[ 이상엽 기자 ]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2세들 사이의 1심 소송에서 셋째 아들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4)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5일 누나인 이재훈 씨(60) 등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선대 회장 사망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아버지 사망 이후 10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고 주식인도 청구를 각하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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