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효세율 상승폭은 과표 2억~200억원 0.1%포인트, 200억~500억원 0.5%포인트, 500억~1000억원 0.6%포인트, 1000억원 초과 0.8%포인트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컸다. 그동안의 비과세 감면 정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효세율 인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위원은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들의 지난해 실효세율은 17.9%였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0%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명목 최고세율(22%)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처럼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야당 등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데는 학계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다. 2008년 이후 18개국이 법인세를 내렸고 올린 나라는 6개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을 경우 법인세 인상이 세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상위 0.5% 기업들의 萱關?부담 비중이 78.4%로 세율이 30%인 호주의 76.8%보다 높은 것만 봐도 명목세율과 실제 세 부담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야당의 고집스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은 그칠 줄 모른다. 조세이론이나 무수한 실증적 결과는 무시한 채 ‘법인=부자’라는 틀을 억지로 만들어 놓고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으니 되돌려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인하했다. 애써 한쪽 눈을 감고 하는 억지 주장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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