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숨투자자문이 불법자금수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한 데 대해 기관 등록 취소와 과태료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와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선 해임을 요구했다. 검사를 방해하고 거부한 임원 3명에게도 해임 요구와 면직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숨투자자문은 지난해 9월 현장 조사에 나선 금감원 검사역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무단침입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는 138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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