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항소 안 한다"

입력 2016-08-26 13:36  


이태양(NC 다이노스)이 다시 고개를 떨궜다.

2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ㄱ씨와 사전에 말을 맞춘 대로 볼을 배합해 경기를 조작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태양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모자를 눌러쓴 채 출석한 이태양은 선고가 끝난 뒤 "죄송합니다"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이달 초 첫 재판 때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판과 별개로 NC 구단 측은 이태양에 대한 실격처분과 계약해지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한 상태다.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박현준과 김성현(이상 당시 LG 트윈스)은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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