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구글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은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를 국내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구글은 법인 세율이 ‘0’에 가까운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서버를 두고 대부분 서비스를 해외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구글은 세법상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만 한국에서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도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두지 않겠다 한다. 한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만든 국내 정밀지도 정보를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다. 이런 문제로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 나라는 ‘구글세’를 도입해 다 뮌?기업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용식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인턴기자 chy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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