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규/김일규 기자 ]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이르면 오는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전망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이 30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자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서다.
산업은행은 26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계획안 내용을 설명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날 긴급 언론브리핑을 하고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 수준인데 한진그룹이 마련하겠다는 실질적 금액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자구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 자구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자구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자율협약이 만료되는 30일 오후나 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율협약 만료일은 9월4일이지만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구안 승인을 부결하면 곧바로 협약이 종료된다.
한진그룹 고위 관계자는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선박 압류 등 무분별한 채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한진해운이 그나마 영업을 하려면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에서 迷?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행장도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기업이 이를 미룬다면 채권자들의 공평한 채권 회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파산까지는 가지 않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김일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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