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구속기소된 공범 세 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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