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샘플 제품 두고 가도 '김영란법' 적용 받는다”

입력 2016-08-28 09:44  

김영란법설명회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A 협동조합은 조달청에 물품 공급계약 확대를 건의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방문했다. 납품할 제품의 샘플(견본 품) 외에 따로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다. 샘플은 업무 편의를 위해 ‘관행’대로 모두 두고 왔다. 회수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 해당 협동조합과 담당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모두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30여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계자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부보좌관과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송현)가 각각 김영란법 적용 범위와 협동조합 적용 사례에 대해 강연했다.

윤 변호사는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공급계약 확대 등을 건의하는 것이 부정청탁이냐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경우는 부정 청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방문 시 선물이나 샘플 제품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무 상 즉시 회수가 어려운 샘플이라도 사용 기간을 정해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협옥또?이사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 업무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 변호사는 “협동조합들은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중기중앙회의 비상근 임원을 겸하고 있는 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외”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이사장은 50여명으로 파악된다. 중기중앙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경비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정부로부터 연구·용역 등 업무를 위탁받은 협동조합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협동조합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속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등을 뜻한다.

중기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생길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12개 시·도를 돌며 지역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자체 법무지원팀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법무법인 자문단과 함께 무료 상담도 지원한다. 김영란법은 기존 형법과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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