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저리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8-28 11:10  

이달 2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그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할 때 은행이나 제2 금융에서 다소 높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고 보증금이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여서 상대적으로 낮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다자녀·신혼·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등은 금리를 0.2%포인트∼1.0%포인트 우대받을 수도 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대출액의 0.2% 수준인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대출은 계약금 등을 포함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 평균보증금(475만원)을 고려하면 매입임대주택 입주가구당 333만원, 전체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구에는 연간 총 200여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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