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조례 발의 건수와 본회의 발언 횟수만 봐도 열심히 하는 지방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구분됩니다. 의정활동은 외면한 채 지역 행사 챙기기에만 바쁜 의원까지 개인 보좌관을 두는 건….”
기자가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을 묻자 서울시 관계자는 말끝을 흐렸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숙원이다. 광역의원 한 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한 명씩을 두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하는데, 지방의원 자질 논란과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각 지방의회의 공통된 관측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늘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것도 기대를 높이게 한 요인 중 하나다.
지방의회에 유급 보좌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지방사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감 ?middot;견제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공감한다. 다만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아 의정활동은 ‘나몰라라’ 하는 의원에게까지 보좌관을 붙여줘야 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민선 6기 지자체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동안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중 대표 발의한 조례가 한 건도 없는 의원이 51명이나 된다.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한 번 하지 않은 의원도 45명에 이른다.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임기 절반을 허송세월했다.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등 ‘밥값을 하는 의원’에게만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임위원회별로 인력을 둬 의정활동을 돕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그래야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지 않을까. 지방의원들은 2006년부터 연간 1인당 최대 65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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