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중간금융지주사 반드시 도입"

입력 2016-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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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수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 26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LG SK CJ 등 일반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 금융사 지분을 30% 이상씩 보유한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하면 지주사가 중간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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