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떼인 주식대금 세금소송' 8년 만에 해결…정몽규 회장, 7억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입력 2016-08-28 19:10  

[ 김인선 기자 ] 주식 매각대금을 빼돌린 직원 때문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과세당국과 8년에 걸친 소송 끝에 7억원대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경기 남양주세무서가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정 회장이 증권거래세 1780만원만 내는 조건에 서로 합의했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이중계약서를 써서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다.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에게 차액인 3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내라고 통보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