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경기 남양주세무서가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정 회장이 증권거래세 1780만원만 내는 조건에 서로 합의했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이중계약서를 써서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다.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에게 차액인 3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내라고 통보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