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9일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듣고, 직접 현장에서 피해를 확인해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분쟁제도는 생활 속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대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신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지난달부터 현장위원회를 도입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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