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윤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초기에 시험성적서 날짜 등을 2∼3차례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후 시험성적서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은 "(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그렇게(조작)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PDF 파일로 된 문서가 '사문서'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PDF 파일은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연비 부분은 신고만으로 끝나는 행정절차라 방해할 수 있는 공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회장과 공모해 배출가스나 소음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에는 "피고인은 인증업무만 담당해서 수입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타머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공소사실에 '타머 등과 공모했다'고 돼 있는데 검찰이 주범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타머를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로선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9월 중순이나 하순께 본사 담당자 조사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관여자의 기소는 그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타머 회장 등과 공모해 배기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9000대 가량을 수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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