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입력 2016-08-29 17:33  

정부는 다음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만·5만·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른바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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