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학생, 일정기준 이상 교육땐 학력 인정

입력 2016-08-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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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력취득 제공 방안

해외유학때 학교에 신고 의무화



[ 박동휘 기자 ]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이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보호자가 반드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길도 열렸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미취학·무단 결석 초·중학생 중 일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 출국 학생의 안전 및 소재 확인이 어려워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미취학 아동이나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교육청이 지정하거나 직접 개설한 학력 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방송중학교 및 사이버 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 경험, 산업체 실습·근무 경험 등도 교과 이수로 인정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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